안녕하세요. 똑똑한 공무원 라이프를 안내하는 똑공라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중 하나인 가족수당을 낱낱히 알아보기로 해요!

1. 가족수당 지급대상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이 때 부양가족의 조건이 있습니다.
①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취약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즉,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가족수당이 지급이 되지만 부모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과는 같은 주소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인원의 제한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로 부양가족 수가 4명이 되더라도 자녀는 여기에 추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2. 부양가족의 범위(연령과 장애 여부)
① 배우자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하며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합니다. 입양으로 양가에 입적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이 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3. 가족수당 지급액
① 배우자 : 월 4만원
②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③ 자녀 :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 월 11만원
▼ 참고
셋째 이후 자녀 수당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
·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미지급
4. 가족수당 지급 방법과 시기 기준
출생,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며 인사상 임용행위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기준
·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소멸 시기 기준
· 사망 : 사망일
·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이혼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5. 가족수당 소급지급 여부
본인이 부양 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며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가족수당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영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가족 수당(가산금 포함)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구금 등 형사사건 및 질병에 의해 부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권한대행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합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
구금 등 형사사건
- 연봉월액 40% 지급 : 가족수당 50% 지급
- 연봉월액 20% 지급(권한대행 3월 경과 후) : 가족수당 30% 지급
질병
- 연봉월액 60% 지급: 가족수당 7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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