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한 공무원 라이프, 똑공라입니다.
2024년도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면서 초과근무수당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종류와 지급 단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종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시간외수당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칭하는 용어로 직렬과 업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1.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계급 | 시간외 (시간당) |
야간 (시간당) |
휴일 (일당) |
5급 | 15,059 | 5,020 | 121,050 |
6급 | 12,844 | 4,281 | 103,246 |
7급 | 11,602 | 3,867 | 93,260 |
8급 | 10,416 | 3,472 | 83,728 |
9급 | 9,860 | 3,138 | 78,880 |
2. 지방전문경력관
계급 | 시간외 (시간당) |
야간 (시간당) |
휴일 (일당) |
가군 | 15,314 | 5,105 | 123,100 |
나군 | 12,158 | 4,053 | 97,734 |
다군 | 9,860 | 3,259 | 78,880 |
3. 일반직 우정직군
계급 | 시간외 (시간당) |
야간 (시간당) |
휴일 (일당) |
1 급 | 17,612 | 5,871 | 141,570 |
2 급 | 16,500 | 5,500 | 132,638 |
3 급 | 15,386 | 5,129 | 123,683 |
4 급 | 14,387 | 4,796 | 115,649 |
5 급 | 13,603 | 4,534 | 109,347 |
6 급 | 12,844 | 4,281 | 103,246 |
7 급 | 11,602 | 3,867 | 93,260 |
8 급 | 10,416 | 3,472 | 83,728 |
9 급 | 9,860 | 3,138 | 78,880 |
4. 공안업무 등(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계급 | 시간외 (시간당) |
야간 (시간당) |
휴일 (일당) |
5 급 | 15,909 | 5,303 | 127,885 |
6 급 | 13,506 | 4,502 | 108,567 |
7 급 | 12,133 | 4,044 | 97,528 |
8 급 | 10,821 | 3,607 | 86,980 |
9 급 | 9,860 | 3,257 | 78,880 |
5. 연구직
계급 | 시간외 (시간당) |
야간 (시간당) |
휴일 (일당) |
연구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 15,092 | 5,031 | 121,319 |
연구사 | 12,380 | 4,127 | 99,514 |
6. 지도직
계급 | 시간외 (시간당) |
야간 (시간당) |
휴일 (일당) |
지도관 | 14,837 | 4,946 | 119,263 |
지도사 21호봉 이상 | 12,111 | 4,037 | 97,356 |
지도사 20호봉 이하 | 11,350 | 3,783 | 91,239 |
7. 경찰, 소방
계급 | 시간외 (시간당) |
야간 (시간당) |
휴일 (일당) |
경정・소방령 | 15,909 | 5,303 | 127,885 |
경감・소방경 | 14,148 | 4,716 | 113,726 |
경위・소방위 | 12,926 | 4,309 | 103,902 |
경사・소방장 | 12,133 | 4,044 | 97,528 |
경장・소방교 | 10,821 | 3,607 | 86,980 |
순경・소방사 | 9,927 | 3,309 | 79,797 |
8. 교원(초중등)
계급 |
시간외 (시간당) |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15,291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 이상 | 14,312 |
20~29호봉 | 13,333 | |
19호봉 이하 | 12,003 |
9. 임기제 및 별정직 중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 이하 공무원(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계급 | 시간외 (시간당) |
일반임기 제5호 | 15,059 |
일반임기 제6호 | 12,844 |
일반임기 제7호 | 11,602 |
일반임기 제8호 | 10,416 |
일반임기 제9호 | 9,860 |
전문임기제 나급 | 15,059 |
전문임기제 다급 | 12,844 |
전문임기제 라급 | 11,602 |
전문임기제 마급 | 10,416 |
10. 전문직
전문관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1/209 × 1.5 |
11. 군인
계급 | 시간외 (시간당) |
대위 | 13,935 |
중위 | 10,150 |
소위 | 9,860 |
준위 | 13,905 |
원사 | 13,212 |
상사 | 11,165 |
중사 | 10,401 |
하사 | 9,860 |
3. 공무원 시간외수당 상한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월 시간외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업공무원 등' 및 재해 ․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호)
기타 불가피한 사유
(예시)
산림보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된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비상근무,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전용승용차량을 배정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수행비서 및 운전원에 한함)의 시간
4. 공무원 시간외수당 Q&A
Q.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 외에는 다 인정해주나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평일의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최종적으로는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Q. 연가, 지각, 외출, 반가 사용 후 업무로 인해 출근하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나요?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합니다.
Q. 시간외근무수당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봉급기준액 * 1/209 * 150%
Q.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월 중 승진을 한 경우, 시간외수당 정액지급분은 어떻게 되나요?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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