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급여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하기(지급시기, 지급대상, 제외, 정근수당가산금)

안녕하세요! 똑똑한 공무원 라이프를 꿈꾸는 똑.공.라입니다.

 

작년 하반기 열심히 근무하신 공직자분들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시기가 다가왔죠.

정근수당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 정근수당가산금까지 알아보기로 해요.

 

 

1. 정근수당의 개념과 지급시기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업무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 정근수당 지급대상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시기인 1월과 7월에 각각 1일 기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고 있어야 정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으로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3. 정근수당 지급금액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비율이 차등하며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월봉급액의 5% 수준의 금액부터 10년 이상인 경우 월봉급액의 50% 수준까지 많아집니다. 2년차부터 매년 5%씩 지급비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예시

(2024년도 1월 기준) 7급 7호봉, 근속연수 8년인 공무원

2,625,300원 * 40% = 1,050,120원

 

4. 지급 제외 및 일부 지급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일부 지급합니다. 이때,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 시 해당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예시

휴직처분을 받고, 2023년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공무원의 2024년 1월 1일자 정근수당

2023년 9월 한달간 근무일수 9일로 근무한 기간에 미포함
휴직처분 기간인 7~8월은 제외, 실제 근무한 기간 3개월로 계산

기본급 * 정근수당지급율 * (3월/6월)

 

5.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는데,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또한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추가 가산금이 지급되며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 월 1만원, 25년 이상인 경우 월 3만원을 가산합니다.

 

2024년부터는 신규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경우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니 저연차 공무원들의 수당이 조금 오를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6.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기준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 뿐만이 아니라 정근수당이 기준에 따라 감액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tip. 근무연수

근무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일반적인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경력환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른 근무연수 적용

 

기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시간제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ㆍ제2호의 규정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근무연수에 미포함